전기요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만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요! 올해 여름은 다른 해보다 훨씬 덥다고 해서 벌써 전기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6월 7일부터 신청하시면 전기요금 할인의 효과처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신청하셔서 전기료를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캐시백 추가로 받는 꿀팁도 적어놨으니 꼭 챙겨가세요!
목차
-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이란?
- 신청 기간
- 참여 및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전기요금 캐시백 지급 기준
- 지급 방식
- 지급 대상
- 추가 캐시백 지급받는 방법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은 작년 대비 전기의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전기 요금을 할인하고 캐시백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상된 전기 요금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인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료를 내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한정되었던 신청 대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더 확대하였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게 미리 신청하셔서 캐시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수) 오전 9시부터
참여 및 신청대상
① 참여대상
주택용 전기 사용자
② 신청대상
아파트 단지 거주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회에서 신청
개별가정 : 가족 구성원 중 1인 혹은 계약자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전기요금 캐시백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이 어려우셔서 잘못 신청하는 바람에 환급 못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전기료 캐시백 환급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캡처해가며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라 이것만 보고 신청하시면 절대 누락되거나 잘못 신청하는 경우 없을 거예요.
전기요금 캐시백 지급 기준
①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의 전기절약 캐시백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절감량 (MWh) |
~10이하 |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90이하 | ~110이하 | ~130이하 | ~130초과 |
---|---|---|---|---|---|---|---|---|
금액(천원) | 200 | 600 | 1,200 | 1,800 | 2,400 | 3,000 | 3,600 | 4,000 |
② 개별 가정
에너지 절감량(KWh) × 30원
지급 방식
현금이나 전기요금 청구서, 기부 중 선택을 하여 에너지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대상 여부와 수령 방법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니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 안내를 받으시고 정하셔도 됩니다.
- 현금(전기요금) : 한국전력과 계좌이체 약정이 필요함
- 전기요금 청구서(또는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 처리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전기절약 캐시백 지급 대상
전기절약 캐시백은 아래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더 절감을 많이 한 참여자
- 최소 절감률 3% 이상인 참여자
추가 캐시백 받는 방법
5% 이상의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기존 환급 금액에 더해서 추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절감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률 구간 | 기존 캐시백 | 절전 차등 캐시백 | ||
---|---|---|---|---|
5%이상 ~ 10%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미만 | ||
단가 | 30원/kWh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이때 절감률을 구하는 식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감률 = (달성 절감량 / 직전 2년 동원 평균 사용 전력량) × 100
- 절감량 =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 (6월~12월(절감 활동기간)의 사용량)
- 캐시백 금액 = 절감률 30%에 해당되는 절감량만큼 지급하되, 기존 30원/kWh에서 최대 100원/kWh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그 외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
'지원금 & 지원서비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급식바우처 카드 총정리 (0) | 2023.06.25 |
---|---|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09 |
건설근로자 유족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0) | 2023.03.22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부금 신청방법 및 퇴직공제 신청조건 (0) | 2023.03.22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이동식에어컨 및 그늘막 정부지원) 모든 것 (0) | 202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