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대상자는 공제부금 뿐만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아래에서 설명드릴 테니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하셔서 퇴직금과 이자까지 함께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목차
퇴직공제 신청 조건
1. 퇴직공제금의 적립일 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① 퇴직 사유가 발생한 자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거나 종사 의지가 없음을 인증할 경우
② 만 60세 이상인 자
2. 퇴직공제금 적립일 수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퇴직공제 신청 조건이 만족된다면 퇴직공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한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오프라인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②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 단 그냥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꼭 챙기셔서 헛걸음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업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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