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부금 요율 건설근로자 공제회 가입 현장을 자주 이동하며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건설 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가입대상 공사와 퇴직공제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 포스팅만 잘 읽어보시면 쉽게 신청하여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란?
건설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공제부금입니다
-> 사업주가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상응한 공제금을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시 공제회에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0조4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액 퇴직공제 실 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월 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공사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공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범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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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
국가 혹은 자자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서 발주하는 공사 | |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혹은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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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200호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공사 | |
공사 예정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
예상 퇴직공제금액 조회
건설근로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 퇴직공제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22-1122
납부해야 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매월 공제회에 고용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익월 15일까지의 근로일 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일 6,5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1일 퇴직공제부금 산출 근거
퇴직공제부금인 6,500원의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공제금(건설 근로자의 몫 : 6,200원) +부가금(공제회 운영 및 사업비 : 300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건설퇴직공제부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부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대해 정말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