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부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대상자는 공제부금 뿐만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아래에서 설명드릴 테니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하셔서 퇴직금과 이자까지 함께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목차

       

       

       

      퇴직공제 신청 조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1. 퇴직공제금의 적립일 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① 퇴직 사유가 발생한 자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거나 종사 의지가 없음을 인증할 경우

      ② 만 60세 이상인 자

       

      2. 퇴직공제금 적립일 수 252일 미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퇴직공제 신청 조건이 만족된다면 퇴직공제금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신청방법

      1.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한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doc -->

      1122.cwma.or.kr

       

      2. 오프라인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가까운 지사 및 센터 안내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가까운 우체국 위치 찾기

      ※ 단 그냥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꼭 챙기셔서 헛걸음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건설업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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