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휴게실 설치해야 하는 현장에 대해 근로자 현장 휴게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다는 희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의무 유예기간 없음) 지원대상부터 지원 금액과 품목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단, 예산 조기소진 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목차

     

     

    지원대상

    1. 50인 미만 사업장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기준 상 소기업 규모 이하인 사업장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당하지 않는 20인 미만 등의 사업장도 가능

    ☞ 개별사업장 내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와 같이 입주한 사업장에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지원 금액

    • 개별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 사업주 별 최대 3,000만원
    • 20인 미만 등 :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70%
    • 공동휴게시설 : 최대 1억원

    ☞ 한도 : 설치비용의 70%,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예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사람 1인 : 최대 1억원
    다수의 사업주 신청 : 사업장 2곳에서 설치 : 6천만원
    3곳에서 설치 : 9천만원, 4개 이상에서 설치 : 1억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 사업장 지원 금액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인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 70%

    단, 의자(소파), 조명, 탁자(테이블) 등 휴게비품 및 휴게설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 판담금액의 50%
     7개 취약직종 종사 사업장

    ①텔레마케터
    ②배달원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전화상담원
    ⑤아파트 경비원
    ⑥건물 경비원
    ⑦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산안법에서 정의하는 야간작업 포함한 교대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 제4호) 보유 사업장,
    정밀 기계조작작업 및 전업 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 높은 작업 보유 사업장,
    주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등
    그 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그 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규모 기준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 50%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신청서 양식

    공단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  자료실

    위 루트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 번거로우실 테니 아래에 양식 남겨드릴게요! ▼

    첨부_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_오프라인 양식 모음. hwp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 휴게시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국소배기 설치비용 휴게시설 설치비용 접수 및 문의처 자료실 국소배기 설치비

    www.kosha.or.kr

     

    지원품목

    휴게시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자, 소파, 조립식 휴게시설 냉방 및 난방시설, 탁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의 구입비용도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품목

    구분 대상 지원품목
    휴게실 개선 벽체, 천장, 바닥마감, 조명 등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신규설치 벽체, 천장, 바닥마감, 조명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 및 휴게시설 설치 일체
    조립식 휴게실,
    컨테이너 하우스
    부지 내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 조립식 휴게실
    혹은 컨테이너 하우스
    휴게비품 및 설비 탁자, 테이블 휴게실 내부 설치용 휴게용 탁자 및 테이블
    쇼파 의자 휴게실 내부 설치용 쇼파 및 의자
    조명시설 휴게실 내부 조도 조절장치(100~200럭스 조절 가능), 조명

     

    지원절차

    1. 사업주 보조지원 신청

    2. 공단 투자계획 확인 및 보조금 결정

    3. 사업주의 시설 개선

    4. 공단의 투자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접수 및 문의처

    각 안전보건공단

     

     

     

    유예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과태료 부과 기한)을 2023년 8월 18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의무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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