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주고 상권을 회복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급액 등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해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썸네일

    신청대상

    2022년 중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 체결한 임대인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골목 구석구석에 돈이 돌도록 모든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mr.or.kr

     

    ② 우편 / 방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접수 기간

    2022.6.1.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규모 : 도비 10억원)

     

    지원금액

    총 임대료 인하 구간 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경기지역화폐로 인센티브 지급)

     

    임대료 인하 구간 인센티브 지급 금액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0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위임장, 위임증빙자료 필요(위임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 증빙 가능 서류
    • 임대료 인하 확인서

     

    문의처

    담당부서(경상원 소상인팀)

    031-5181-7183,7188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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