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주고 상권을 회복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급액 등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해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2년 중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 체결한 임대인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우편 / 방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접수 기간
2022.6.1.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규모 : 도비 10억원)
지원금액
총 임대료 인하 구간 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경기지역화폐로 인센티브 지급)
임대료 인하 구간 | 인센티브 지급 금액 |
---|---|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30만원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50만원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위임장, 위임증빙자료 필요(위임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 증빙 가능 서류
- 임대료 인하 확인서
문의처
담당부서(경상원 소상인팀)
031-5181-7183,7188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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